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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0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0』 피고인은 2013. 3. 4.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식자재대금 채무 126,421,767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며 G병원에 대한 보증금 채권 1억 원 및 식대 미수금 채권 1억 6,000만 원 중 126,421,767원의 범위 내에서 미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G병원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6. 위 G병원으로부터 위 보증금 채권 잔액 5,000만 원 및 식대 미수금 채권 145,899,970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 H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그중 이미 피해자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게 된 126,421,767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237』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J로부터 2009년경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식자재 납품대금 74,576,93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3. 7. 16: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식자재 납품대금 채무 74,576,93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의료법인 G병원과의 급식도급계약에 따라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위 의료법인 G병원으로부터 급식대금 38,395,180원을 피고인 회사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게 되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