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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5. 22: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 위에 앉았다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으로 행동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매장 밖으로 끌어내리자 위 매장의 닫힌 자동 출입문을 밖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로 억지로 밀어내는 등 강제로 힘을 가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자동 출입문을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지구대 앞 순찰차량에서,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으로 연행되어 오는 중에 순찰차량 안에서 고함을 치면서 운전석 보호 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서울 종 암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하차 후 위 지구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양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범행장면 등) 4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