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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0 2016누236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방글라데시 국적의 원고가 2016. 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직전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②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BNP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 미움을 살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3., 2014. 고향을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위협을 받은 적이 없고, 부모와 처자식을 포함한 가족들이 여전히 고향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본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