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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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는 2001. 9. 18. 수원지방법원에 B,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1가단75499). 그런데 B는 2001. 10. 30. 위 소장을 송달받고도 전혀 다투지 않았다.
나. 피고는 B 오빠의 배우자이다.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 피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등기원인 2002. 3.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2. 4. 18. ‘B는 D와 연대하여 8,140,236원 및 그 중 3,957,109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가단75499)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만 한다)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완성을 막기 위하여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B, D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5. 21. ‘B는 D와 연대하여 8,140,236원 및 그 중 3,957,109원에 대하여 200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352호)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14. 확정되었다.
마. 예금보험공사는 2012. 5.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9. B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