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5. 28.부터 2014. 7. 9.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 5하 C 거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D(남, 29세)이 편지를 쓰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 차림으로 서서 머리를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일기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