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C’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D호, E호에 각 등록된 ‘F’ 상표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위 상표를 표시한 트레이닝복 세트 3벌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