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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83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3.경 피고의 의뢰를 받아 6,318,400원 상당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6,31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인쇄물의 제작, 공급을 의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발주처로부터 인쇄물의 제작, 공급을 수주하면 원고와 같은 업체에게 인쇄물의 제작을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다만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같은 하도급 업체의 명의를 빌려서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4. 3.경 B에게 피고 운영의 ‘C’의 전통차 판매용 상자와 관련된 인쇄물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용역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B와 협의하였고, B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작업 중 전통차 판매용 상자의 인쇄 작업을 원고에게 의뢰한 사실, ③ 피고는 2014. 3. 6., 2014. 3. 21. 2회에 걸쳐 B에게 용역대금 7,315,000원을 지급하였고, B는 D 외 1인이 운영하는 E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전통차 판매용 상자와 관련된 인쇄물의 제작을 의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B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