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150 | 관세 | 2010-12-10
조심2010관0150 (2010.12.10)
관세
경정
냉동다진마늘 수입시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실거래내요을 재조사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8.부터 2009.10.29.까지 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냉동다진마늘(Frozen Mashed Garli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OO세관에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OO세관은 심사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관의 심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0.7.27.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관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수출자 쟁점물품의 원재료를 2007년·2008년도에 사전에 저가 확보하여 냉장보관한 후 다진마늘로 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OO 수출자와의 긴밀한 거래관계 및 신뢰 하에서 계약당시 수출자에게 선불결제를 약속하고 이를 계속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정부분 금액 할인을 받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이 담보기준 가격·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O OOO(OOO OOOO)은 일반적 원재료로 알려져 있는 6쪽마늘이라 불리는 OO(OOOO OOOO)이라는 고가의 품종과 비교해 약 미화 OOO달러/톤 정도 가격이 낮다.
또한, OO세관 심사부서에서 요구한 수출자의 현지 원재료 가격구성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수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상거래상 도리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청구법인의 자료제출 불성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OOOOOOOOO에 게재된 통계자료의 평균가격과 비교하여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이 현저히 저가가 아니며,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원료(신선마늘)가 저가 품종임에도 처분청이 원재료 품종 등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OO현지 원재료가격과 단순비교한 것도 명백히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신고한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여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신고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가격 구성요소 중 변동폭이 가장 높은 요소인 원재료 신선마늘의 OO현지 시장가격의 급상승 시점이 냉동다진마늘의 담보기준가격 및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상승시점과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이에 OO세관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규격단가에 대한 세부내역(원재료 구매내역, 장기보관 관련비용 등) 및 대금결제방법 변경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OO세관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내역의 구체적 자료를 OO 수출자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대금결제시기의 변경 등과 관련한 거래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유사물품 거래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제2방법 이하)으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 제2방법에 따른 적용은 동종·동질물품의 범위를 충족하는 거래 물품을 찾을 수 없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을 검토하였는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선정한 방법은,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적일 및 거래내용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OO에서 생산된 냉동다진마늘 중 선적일(입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OOOO에 수입된 물품 중 동일한 기능(식용)을 수행하면서 냉동 다진마늘의 가격 구성요소 중 변동폭이 가장 높은 요소인 원재료 신선마늘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거래가격을 선택하였다.
위와 같이 선택한 유사한 물품의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재검증하였는바, 관세평가 실무상 유사물품 여부는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유사한 가공과정(예 : 선별, 절단, 건조, 이물질 선별 등)을 거쳐 동일한 표준품명으로 국내에 수입신고 되었으며, 동일한 용도(식용)에 사용되면 유사물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현지신선마늘 가격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비용을 합계한 쟁점물품의 단가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 검증한 결과, 두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현지 신선마늘 가격을 반영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적용은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O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7.8.부터 2009.10.29.까지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담보기준가격대비 OOOOOOO 수준이다.
OOOOOOOOOO OOOO OO O OOOO
(OO O OOOOOO)
(2)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제3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가격을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선정한 기준은 동일한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유사한 가공과정(예 : 선별, 절단, 건조, 이물질 선별 등)을 거쳐 동일한 표준품명으로 국내에 수입신고 되었으며, 선적일(입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OOOO에 수입된 물품 중 동일한 기능(식용)을 수행하면서, 냉동다진마늘의 가격 구성요소 중 변동폭이 가장 높은 요소인 원재료 신선마늘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물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OOOOOOOOOO OO O OOOO
(OO O OOOOOO)
(3)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현저한 가격 차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경정한 것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O OOO(OOO OOOO)은 6쪽마늘이라 불리는 OO(OOOO OOOO)보다 저가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반면 처분청이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유사하게 수입신고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어야 하나,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은 생산국과 거래품명은 동일하나 공급자는 상이하며, 원재료의 생산지·쪽수(6쪽, 다쪽),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제3방법으로 정한 과세가격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처분청의 제3방법에 의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