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99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2. 5. 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을 상대로 2011. 7. 25.부터 2011. 11. 14.까지 사이에 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84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7. 28. C에 대하여는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 C이 채무자이고 원고는 채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4. 12. 2017나59961호로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