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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4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00,000원 및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3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1의 1 내지 3, 을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피고가 그의 동생 D과 ㈜E라는 상호로 토목측량설계, 건축설계, 건축시공업 등을 한 사실, 피고는 2012. 7. 무렵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2. 9. 30.까지 갚고, 차용금 이외에 외상 공사대금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이에 상응하는 공사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차용 및 분납계획서(이하, ‘이 사건 분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고 2012. 7. 4. 발급된 F면장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금에 대한 약정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차용을 원인으로 하는 약정금채권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을 원인으로 하는 약정금 4,250만(=5,000만-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차용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에 대한 상계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G 공사부지 조성공사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으로 원고의 차용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G 공사부지 조성공사 소개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하는 약정금채권 (1) 약정금채권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