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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5320

매매대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C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C의 반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차량 반환 내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 B의 명의 및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 2) 판 단 피고 B이 피고 C에게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준 사실은 피고 B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통장을 대여해 준 사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포함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 또는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C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0.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