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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2 2013가단16884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과 이혼한 후 G과 재혼하여 H, I을 낳았으며, 2008. 3. 19. 사망하였다.

E의 제적등본에는 원고들이 E과 F 사이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E가 원고들의 어머니라는 기재가 누락되었다.

나. E 사망 당시 E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던 H, I은 2008. 3. 19. E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I이 단독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I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여 2008.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5. 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각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5. 30. J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후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I은 2013. 3. 21. 사망하였고, 2013. 7. 24. 아내인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전처 K 사이의 딸인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관할관청의 직권정정으로 2008. 10. 29. 원고 B에 대하여, 2009. 3. 6. 원고 A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E가 원고들의 어머니로 기록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H,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E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I이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