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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4512

전기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산하 강릉원주대학교와 사이에 계약종별 교육용(갑), 계약전력 700kW (모), 350kW (자)로, 수용장소를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166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 중 연구동에는 350kW (자) 전력을, 교육동과 기숙동에는 700kW (모) 전력을 공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센터는 연구동(내부 수조가 있는 건물 4동과 외부 대형수조 3개), 교육동(강당 2, 강의실 2, 세미나실 1, 실험실 1), 기숙동(거실과 주방, 침실로 이루어진 2인실 22, 4인실 12, 6인실 3) 및 부대시설(연회장, 농구장, 바비큐장 등)로 이루어져 있다.

다. 원고는 2012. 6.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 중 종전에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던 연구동에는 교육용 전력으로, 나머지 동은 일반용 전력으로 각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센터 전체에 교육용 전력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연구동에 관한 기존 농사용 전력요금과 교육용 전력요금의 차액인 129,362,430원을 납부받았다. 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약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4호증, 을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센터를 대학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양생물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시설을 임대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교육용이 아닌 일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