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5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성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아파트 동대표 투표를 위해 투표함을 들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