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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78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