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489,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30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피고는 회계와 학생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부방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수업료는 4주 8회 기준으로 학생 1인당 60만 원으로 하고, 수익금은 원고가 6, 피고가 4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1. 12. 28.부터 2012. 1. 27.까지 공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영어 등을 가르치는 캠프를 열었고, 토ㆍ일요일이나 연휴 등을 이용하여 8차례에 걸쳐 2박 3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캠프를 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공부방 수업료 및 수학캠프 ⑴ 2011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공부방 수업료 원ㆍ피고 사이에 2011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공부방과 관련된 수업료 등은 정산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5,513,596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442,4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071,17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부방 수업료 ①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부방 수업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다툼 없는 총수입은 336,201,100원이고, 위 금원에 더하여 피고가 수강생인 D, E의 2011년 9월 내지 12월 공부방 수입 합계 4,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위 금원도 수입에 포함시키면 총수입은 340,201,100원이 되고,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87,650,000원, 피고에게 입금된 돈은 252,551,100원이다.
② 위 기간 동안 ㉮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27,702,520원이고, 그 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