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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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8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7. 29. 위 건물 1층 점포 2개 중 1개 약 26평을 피고에게 보증금 8,5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위 건물 1층 점포 2개 중 다른 1개 약 26평을 보증금 8,500만 원, 월 임대료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D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위 건물 1층 전체를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받았고, 보증금 잔금은 2014. 12. 20. 받기로 하되, 위 1층이 당시 피고와 D에게 임대 중임을 고려하여 원고가 E에게 인도하는 날이 늦어지면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자는 인도일에 맞추기로 하고 인도일은 늦어도 2015. 6. 30.을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피고가 2014. 11. 30.까지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마. D은 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1. 30. 임차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임차 점포를 2015. 5. 27.에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1. 30.까지 원고에게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점포를 계속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E에게 1층 전체 점포를 임대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