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0.11.23.선고 2010구합2231 판결

자율형사립고의지정·고시취소처분취소등

사건

2010구합2231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 고시취소처분취소등

원고

1 . 학교법인 00학원

익산시 ▲고길 55

대표자 이사장 손○○

2 . 학교법인 00 학원

군산시 동길 17

대표자 이사장 이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 한상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남 , 김득수

변론종결

2010 . 10 . 26 .

판결선고

2010 . 11 . 23 .

주문

1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0 . 8 . 9 . 한 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 고시 취소처 분 및 2010 . 8 . 10 . 한 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 . 강 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 기재 각 행정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 및 목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 등학교를 의미하며 [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2010 . 6 . 29 . 대통령령 제2223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05조의3 제1항 (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 ; 이하 법령조항의 내용은 별지 「 관계법령 」 참조 ] ,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 학생 · 학부 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 , 사학의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자율성 확대를 통한 창의 적 인재 육성 , 학생 ·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 교육의 활성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나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요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 · 교육과정운영비 ( 재정 결함보조금 ) 를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 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1 항 각 호 (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각 호와 내용이 동일하다 ) ] . 이 에 따라 전라북도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법인전 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하고 , 위 법인전입금으로 해당 학교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 )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 에는 그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하며 ,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 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2호 , 「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 칙 」 제13조 ) .

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절차 및 지정현황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이 교직원 회의 및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 교육감은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게 되는데 ( 초 · 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 제1항 제1호 )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평준화 지 역 ) 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1항 단서 ( 현행 초 · 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와 내용이 같다 )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 · 운영하되 , 교육감은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초 · 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 제105조의4 제1항 제2호 , 「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5조 )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2009년 전국에서 25개교가 지정되었고 , 2010년 전국에서 25개교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 현재 전국에서 26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운영 중이 다 .

2 .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취소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3호증의 1 , 갑 제4호증의 1 , 갑 제5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1 , 갑 제7호증의 1 , 갑 제9호증의 1 , 갑 제12호증의 1 , 2 , 4 , 갑 제18호증의 1 ,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학교법인 00 학원 ( 이하 ' 00 학원 ' 이라 한다 ) 은 2010 . 2 . 9 . 위 법인 산하 외 ▲고등학교에 대하여 , 원고 학교법인 00학원 ( 이하 ' 00 학원 ' 이라 한다 ) 은 2010 . 2 . 10 . 위 법인 산하 ♥♡♡♡ 고등학교에 대하여 , 피고에게 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 청서를 제출하였다 .

나 . 피고는 2010 . 3 . 3 . 원고들에게 ' 법인 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출연계획이 부족하다 ' 는 이유로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 이 에 원고들은 2010 . 4 . 8 . 피고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출연계획에 관한 보완자 료를 제출하였다 .

다 . 피고는 2010 . 5 . 31 .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 음 2010 . 6 . 4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010 . 6 . 7 . ▲ 고등학교 및 ♥♡♡ ① 고등학교 ( 이하 ' 이 사건 각 학교 ' 라 한다 ) 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 고시하였 으며 , 2010 . 6 . 24 . 위 학교들이 제출한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강을 승인하 였다 .

라 . 피고 ( 2010 . 7 . 1 . 최규호에서 김승환으로 변경되었다 ) 는 2010 . 8 . 9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 고시를 취소하고 ( 이하 ' 이 사건 제1처분 ' 이라 한다 ) , 그에 따라 2010 . 8 . 10 . 이 사건 각 학교의 2011학년도 신입 생 입학전형모집요강 승인을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2처분 ' 이라 한다 ) .

①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 고등학교는 ▷ 대학의 법정부담금을 감안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 ◈▲고등학교는 수익금 중 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식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으며 ,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 00학원의

경우 ♥♡♡♡고등학교 이외에 ▷ 대학 , 대학교 등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

고 , 원고 00 학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이외에 중학교 , ◈▲중학교 , 고

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전출할 법정부담금의 조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

②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은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 자

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해당 지역 시민 · 사회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지속되고 있으므

로 , 주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음에도 ,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정 · 고시되었다 .

③ 불평등교육의 심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최소 3배에 이를 것이라

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 학생은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과 그 밖의 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이 사건 제1 , 2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1 ) 원고들은 먼저 ,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 고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과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육과학기술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제1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고 , 그 후속처분 인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1항 단서 ( 현행 초 · 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와 내용이 같다 ) 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 평준화 지역 ) 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 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 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 ·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심의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은 없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 회의 심의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원고들은 ,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 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제1처 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제1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 제27조의2의 각 규정 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 갑 제21 , 22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0 . 8 . 2 .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0 . 8 . 6 . 까지 의견을 제출하도 록 한 사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 . 8 . 6 .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 그럼에도 피고는 2010 . 8 . 9 .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 그에 이어 2010 . 8 . 10 .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피고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의견제출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또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 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또한 원고들은 ,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불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고 ,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22호증의 1 , 2 , 을 제4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통지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26조 소정의 "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 항 " 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제1처분에는 불복방법 및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 한편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 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알려주고 제소기간 등 불복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 피고가 원고들 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원고 들이 실제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 기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 앞서 본 피고의 불고지라는 하자는 이미 치유되어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 및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2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 이 사건 제1 , 2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 1 ) 당사자들의 주장

(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연간 수입 액으로 이 사건 각 학교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고 ,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이후 이 사건 제1 , 2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하거나 법정부담금 부담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 이 없음에도 , 원고들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 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2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기 이전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 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시민 · 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은 적법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고 ,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당 시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선발방법은 내신성적 석차 백분율 50 % 이내의 지원자 중에 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기로 정하는 등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부응하는 대책을 이 미 마련하였음에도 , 피고가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등학 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3 ) 원고들은 학생 정원의 20 %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하였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과 특성화 교육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오히려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 는 효과가 있음에도 , 피고가 불평등 교육이 심화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학교 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 나 ) 피고의 주장

1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학교뿐만 아니라 그 산하 다른 학교들에 대한 법 정부담금까지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 원고들이 제시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서 발생하는 수입금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학교를 포함한 그 산하 학교들에 대한 법정부 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 원고 00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 산 중 상당 부분이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의 형태로 출자되어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이 될 수 없으며 , 원고들의 그간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을 보면 , 원고들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

2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관한 시민 · 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이 지속 되고 있으므로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 전라북도 지역에 더 이상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

3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으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이 차등교육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 가될 우려가 있다 .

4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한 이 사건 제1 , 2처분은 적법하다 .

( 2 ) 판단기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 행정청의 허가 , 면허 , 인가 ,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 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 비록 취소 등 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 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 대법원 1991 . 5 . 14 . 선고 90누9780 판결 , 대법원 2004 . 7 . 22 . 선고 2003두7606 판결 , 대법원 2006 . 2 . 9 . 선고 2005두12848 판결 등 참 조 ) .

( 3 ) '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 에 관한 판단

( 가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3호증의 2 , 갑 제4호 증의 2 ,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3 호증의 1 내지 5 , 갑 제26호증의 1 , 2 ,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원고 00 학원은 ▲고등학교 , ■♠♠♠ 고등학교 , ▲ 중학교 , ■ ♠♠ ♠ 중학교 등 4개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 원고 00 학원은 ♥♡♡♡고등학교 , ♥♡ ♡♡중학교 등 2개 중 · 고등학교와 ▷▶대학 , ♣♠♠♠♠ 대학교 등 2개 대학을 운영하 고 있다 .

2 ) 위 각 학교 중 초 · 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2008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법정부담금의 액수 및 그 중 원고들의 실제부담액은 다음 [ 표 ] 와 같다 . 원고 00학원 > /> ( 단위 : 천 원 )

원고 00학원 > /> ( 단위 : 천 원 )

3 ) 원고들이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 및 그로부터의 연간수입 예상액은 다음 [ 표 ] 와 같다 [ 그 중 현금 ( 예금 ) 에 관한 연간수입 예상액은 보유 현금 ( 예금 ) 액에 연 5 % 의 이율을 적용한 것이다 ] . 〈 원고 00학원 ) /> 〈 원고 00 학원 > />

4 ) 원고 00 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22 , 523주의 연간수입 예상액 55 , 540 , 000원은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수입 예상액 260 , 212 , 000원의 약 21 % 에 해 당한다 . 위 주식 가운데 100 , 000주는 주식회사 ♥ ▦▦▦▦▦의 우선주이고 , 원고 00학 원은 위 주식 100 , 000주 ( 액면가 합계 5억 원 ) 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2008년도에 40 , 000 , 000원을 , 2009년도에 50 , 000 , 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 한편 주식회사 ♥▦▦▦▦ ▦가 2009 . 12 . 31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14 , 520 , 813 , 970원이고 , 주식회사

▦▦▦는 2010 . 8 . 26 .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00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 우선주 100 , 000주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주식가액의 10 % 에 해당하는 50 , 000 , 000원씩을 우선 배당하기로 결의하였다 .

5 ) 원고 00학원의 이사장 손○○는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 청 당시 피고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이후 현금 10억 원 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을 약속하였고 ,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등학교 지정 후인 2010 . 6 . 10 . 실제로 현금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 이에 따라 원고 OO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합계 7 , 130 , 279 , 000원으로 증가되었다 .

원고 00학원의 이사장 이□■은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피고에게 2010 . 12 . 31 . 까지 현금 16억 3 , 000만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것을 약속하였다 .

6 ) 원고 00학원은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현금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금 ( 예금 ) 4 , 057 , 833 , 000원 가운데 2 , 480 , 000 , 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 원고 00학원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 하였다고 주장한다 ) , 2010 . 8 . 27 . 이를 이율 연 4 % 의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다 .

7 )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및 출연계획을 검토한

결과 , 원고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인전입금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0 . 6 . 7 . 이 사건 각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였다 .

8 )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235 , 114 , 000원이고 , ♥♡♡♡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82 , 397 , 000원이다 .

( 나 ) 판단 .

1 ) 원고 00 학원에 관하여

① 원고 00학원의 경우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보 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은 6 , 130 , 279 , 000원이고 , 그로부터의 연간수입 예상액은 260 , 212 , 000원이므로 , ▲고등학교에 대한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 235 , 114 , 000원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 한편 피고는 , 원고 00 학원의 연간수입 예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 액에서 제세공과금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 00학원의 경우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학교법인의 수입금에서 공제된 제세공과금은 평균 9 , 382 , 666원 ( = ( 2007년 6 , 321 , 000원 + 2008년 13 , 053 , 000원 + 2009년 8 , 774 , 000 ) : 3년 ) 인바 , 위 연 간수입 예상액 260 , 212 , 000원에서 위 평균 제세공과금액 9 , 382 , 666원을 공제하더라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 또한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 출한 2010 . 11 . 15 . 자 「 참고서면 」 에서 , 현재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 미만 인 점을 감안하면 , 원고 00학원이 현금 ( 예금 ) 에 대하여 연 5 % 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 간수입 예상액을 산정한 것은 과다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원고 00 학원이 2010 . 8 . 27 . 현금 ( 예금 ) 2 , 480 , 000 , 000원을 이율 연 4 % 의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 하고 있는 점 , 원고 00학원의 이사장 손○○가 2010 . 6 . 10 . 현금 1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 점 , 위 추가 출연금을 포함한 원고 00 학원의 현금 ( 예금 ) 에 대하여 ①시은행 정 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그 연간 수입금이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원고 00학원이 현금 ( 예금 ) 에 대하여 연 5 % 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간수입 예상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00 학원은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 그리고 피고 역 시 이 사건 제1 , 2처분 당시 원고 00학원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전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판단 하에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였다 .

② 원고 00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의 연간수입 예상액은 전 체 연간수입 예상액의 약 21 % 에 해당하고 ,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 ▦▦ 주식으로부터의 연간수입 예상액은 2009년도의 실제 배당금액 및 위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정적으로 확보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③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8조 제2항 제 4호는 정기예금의 경우 " 만기 2년 이상인 정기예금 " 에 한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 00학원은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정신청 당시 현금 2 , 480 , 000 , 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는 시중 은행금리가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피고 역시 ▲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용 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 원고 00학원이 2010 . 8 . 27 . 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2년 만 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예금은 언제라도 2년 만기 정기예금 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00 학원이 위 현금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④ 원고 00 학원이 2010학년도까지 그 산하 ▲고등학교 , ■ ♠♠♠ 고등 학교 , ▲ 중학교 , ■ ♠♠♠ 중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평균 1 . 3 % ~ 2 . 2 % 에 해당하는 법정 부담금만을 실제로 부담한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러나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원고 00학원이 ▲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 액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00 학원이 ▲고등학교의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 원고 00 학원이 ■♠♠♠고등학교 , ▲ 중학교 , ■ ♠ ♠♠ 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은 ▲고등학교 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 ■ ♠♠♠고등학교 , ▲ 중학교 , ■ ♠ ♠♠ 중학교와 같은 일반계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전액을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보이 고 , 이는 원고 00학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 .

⑤ 한편 피고는 , 「 2010년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에 의하면 , ' 법 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20 % 미만의 금액을 학교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 00 학원의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여력이 되지 못하므로 , 위 운영지침에 따라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20 % 미만의 금액을 학교법인 운영비로 우 선 사용하게 될 것이고 , 그 경우 원고 00학원이 법정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할 여력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운영지침의 규정은 법정부담금을 실제로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 00 학원이 ▲고등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전액을 실제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이 는 이상 , 원고 00학원이 위 운영지침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전출액 의 20 % 미만의 금액을 학교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 원고 00 학원에 관하여

① 원고 00 학원의 경우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보 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은 7 , 647 , 306 , 000원이고 , 그로부터의 연간수입 예상액은 247 , 070 , 000원이므로 , ♥♡♡♡고등학교에 대한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 182 , 397 , 000원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 학교법인의 수입금 액에서 제세공과금액 등을 공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피고 역시 이와 같은 판단 하 에 ~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였다 . 또한 원고 00학원 이사장 이□■이 2010 . 12 . 31 . 까지 현금 16억 3 , 000만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할 경우 원고 00 학원의 법정부담금 전출 재원 ( 연간수입 예상액 ) 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0 . 11 . 15 . 자 「 참고서면 」 에서 , 현재의 시중은행 정 기예금 금리가 5 %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 원고 00 학원이 현금 ( 예금 ) 에 대하여 연 5 % 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수입 예상액을 산정한 것은 과다계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원고 00 학원의 현금 ( 예금 ) 에 대한 연간수입 예상액은 14 , 670 , 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 원고 00 학원의 이사장 이□■이 현금 16억 3 , 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 00 학원의 향후 연간 수입 예상액은 오히려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 00 학원이 2010학년도까지 그 산하 ♥♡♡♡고등학교 , ♥♡♡♡ 중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평균 12 . 1 % ~ 39 . 3 % 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만을 실제로 부담한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러나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원고 00 학원이 ♥♡♡♡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00 학원이 ♥♡♡♡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 원고 00학원이 ♥♡♡♡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은 ♥♡♡♡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또한 원고 00 학원이 그 산하 ▷♥대학교의 법정부담금 246 , 976 , 000원 및 ♠♠♠♠ 대학교의 법정부담금 90 , 670 , 000원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원고 00학원이 ♥ 대학 및 ♣♠♠♠♠ 대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이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 중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 .

③ 한편 피고는 , 원고 00학원이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 당시 원고 00학원 산하 D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학설 립 ·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인 17 , 414 , 495 , 000원을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보다 적은 70억 원을 기준액으로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 「 대학설립 · 운영규 정 」 제7조 제1항은 '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 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 면서 , 같은 항 제2호에서 ' 전문대학 70억 원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갑 제4호증의 2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00 학원은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정신청 당시 >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17 , 414 , 495 , 000원으로 기 재함과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7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로 「 대학 설립 · 운영규정 」 제7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이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적정하게 기재하였 는지 여부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의 직접적인 요건 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2010 . 10 . 20 . 자 「 준비서면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00 학원의 경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수입 예상액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이 상 , ♥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기재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도 없이 ,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1 , 2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④ 또한 피고는 , 원고 00학원의 경우에도 ♥♡♡♡ 고등학교에 대한 법 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여력이 없어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20 % 미만의 금액을 학교법 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 그 경우 ♥♡♡♡고등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부 담 여력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원고 00 학원에 관한 위 1 ) 의 ⑤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다 ) 소결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 을 정도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 그로부터의 수입금으로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 담할 수 있다고 보이고 , 피고 역시 그러한 판단 하에 ▲고등학교 및 ♥♡♡♡고등학 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고등학교 및 ♥♡♡♡고등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이후 이 사건 제1 , 2처분 당시까지 약 2개월 사이에 원고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하거나 법정부담금 부담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법정부담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 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그럼에도 피고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법인전입금 납부시기에 있어서의 원고들의 법인전입금 조성 및 부담능력을 미리 예상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학교의 법정부담금에 충당될 법인전입금을 조성하거나 부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각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 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4 )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에 관한 판단

( 가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2호증의 2 , 갑 제3호 증의 2 , 갑 제4호증의 2 , 갑 제10호증의 1 , 2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 갑 제12호증의 4 ,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전라북도교육청이 2010 . 1 . 발표한 「 2010년 자율형 사립고 지정 · 운영 계획 」 ( 갑 제2호증의 2 ) 에 의하면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방법에 관하여 , ① 학생 정원 80 %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하되 , 그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피고가 결정하며 , ② 학생 정원의 20 %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저소득 차상 위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등 ) 중에서 선발하되 , 그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해 당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 원고들은 2010 . 2 . 9 . 및 2010 . 2 . 10 . 피고에게 제출한 각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신청서와 2010 . 6 . 3 . 피고에게 제출한 각 보완자료에서 , 학생정원 80 %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 학생의 선발방법에 관하여 ,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내 신성적 석차 백분율 상위 50 % 이내의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합격 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0 . 5 . 31 . 전라북도 자 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010 . 6 . 7 . ▲ 고등학교와 ♥♡♡♡고등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며 , 2010 . 6 . 24 . 위 와 같은 내용의 학생선발방법이 포함된 원고들의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모집요 강을 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

3 ) 2010년에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 새로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된 학교들 중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사례에 관한 자료 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 나 ) 판단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각 학교의 학생선발방법은 내신성적 석차 백분율 50 %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하고 , 피고 역시 위와 같은 학생선발방법을 승인하 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한 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하기에 앞서 사전 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 교 지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 피고는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

▲ 고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의하여 고교평 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고 , 피고 역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 그 후 이와 관련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그럼에도 피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과정에서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5 ) ' 불평등 교육의 심화 ' 에 관한 판단

( 가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3호증의 2 , 갑 제4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구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제3항 ( 현행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91조의3 제3항과 내용이 같다 )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저소득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입학정원의

20 % 이상 선발하여 국고 또는 교부금으로 수업료 , 입학금 등 모든 비용을 전

액 지급받도록 한다 .

•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특기 · 적성교육을 강화하며 , 수준별 이동수업 및 학습

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

2 ) ▲ 고등학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1인당 학생납 입금은 연간 4 , 503 , 000원 [ = 수업료 3 , 816 , 000원 + 입학금 49 , 000원 + 학교운영지원 회 비 ( 구 육성회비 ) 638 , 000원 ] 으로 책정되어 있고 ,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 , 520 , 000원 ( = 수업료 3 , 816 , 000원 + 입학금 49 , 000원 + 학교운영지원 회비 655 , 000원 ) 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 위 납입금의 액수는 일반계 고등학교 납입금의 3배 정도에 해 당한다 .

( 나 ) 판단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될 경 우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하여 학생납입금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받지 못 하는 데에 따른 부득이한 정책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은 학생 정원의 20 % 이상을 사회 적 배려대상자 중에서 선발하여 납입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불평등교육의 문제를 완 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점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특성상 자율적인 교과과정 의 편성과 특성화 교육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 는 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납입금은 자율형 사 립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 ★♤고등학교 등과 같은 ♠♠♠고등학교에 서도 문제되는 것이며 , 이러한 문제 또한 피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당시 이미 고려된 요소로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이후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평등 교육이 심화될 것이라는 사유 역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

( 6 )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이 사건 제1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고 , 따라서 그 후속처분인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 법하다 할 것이다 .

4 . 이 사건 제1 , 2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제1 , 2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 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고 ,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제1 , 2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 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제1 ,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 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 직권으로 이 사건 제1 , 2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경구

판사 김희진

판사 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