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6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44 B은 부천시 원미구 C,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대표이고, E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 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위 회사 직원 역할을 하기로,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직원이나 F 소유 “ 서울 강서구 G 건물 302호” 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B, E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허위 임대인으로 F을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F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마치 위 빌라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 B의 지시에 따라 2014. 3. 13. 경 부천 원미구 상동 544-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상동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503 B은 부천시 원미구 C, 308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위 회사의 부장이며, E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위 B 등은 주식회사 D 이라는 일명 ‘ 대출 사무실’ 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과 I은 금전이 필요하나 금융권의 일반적 대출 자격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 대출을 희망하는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