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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1953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피고 B은 2013. 12. 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9. 10. 피고들 외 2명과 함께 금원을 투자하여 충주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ㆍ임대하고 그 수익금을 각 투자금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1억 5,800만 원, 피고 B 1억 5,000만 원, 피고 C 5,2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2002. 9. 2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이 사건 건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으로 각자의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기로 합의하고, 2002. 11. 22.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설정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는 1,000만 원, 피고들은 각 3,400만 원을 분배받았다.

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통해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가 계속되자 피고 C는 원고 및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속히 처분하자고 하면서 모든 절차는 자신이 진행하되 형식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10. 27. 피고 B, C와의 사이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고 각자가 투자한 금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03. 12. 20.까지 변제의 방법으로 돌려받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자인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