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5층에서 “파이 생산을 위한 반죽, 젤 등 반제품을 E 등 오이엠(OEM) 공장에 주문하여 파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백화점 푸드코트 매장에 ‘F’이라는 브랜드로 파이나 커피 판매점을 입점하도록 중개하는 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1층에서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통해 주로 은퇴 후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회사와 중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H에게 “㈜G에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 4군데에 조만간 ‘F’ 브랜드의 파이매장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입점선점권과 매장행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그 자금으로 입점시 매장 시설 등을 회사에서 책임지고, 위 4개 백화점 중 당신이 선택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6개월 안에 틀림없이 입점 시켜 주겠다. 일단 백화점에서 단기행사를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행사 후 바로 1년 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단기행사도 계획이 되어 있으며, 백화점과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입점이 안 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바로 반환해 주겠으며, 돈을 먼저 주면 당신이 입점할 때까지 장려금조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애매하고 전형적인 문구로 미리 준비한 특정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2011. 3. 25.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