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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174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0.부터 2019.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미지급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이 53,491,474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35,070,7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70,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를 고용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듯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70,7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