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7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12쪽부터 13쪽까지 3)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함으로써 담보 제공된 E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가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이 E에 대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금원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