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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14197

보증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연길 소재 C 유한공사 대표이사 D는 2011.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C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해 주었고, 피고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법인 중국 연길 C유한공사(대표이사 D)는 현금 2억 원을 개인 A에게 차입하고 6개월 후 (2011년 10월 16일)에 2억을 상한하기로 한다. 첫째: 차용하는 조건으로 중국 연길 C 유한공사의 도메인(E)을 담보로 한다. 둘째: 도메인(E)이 50억 이상에 매도 확정되는 경우 현금 4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원고는 2011. 4. 11. D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4. 29. D가 지정한 D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173,6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의 확정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