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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5 2018가단11364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08. 12.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는 피고에게 E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보험종목 : F 보험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E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08. 12. 22.부터 2062. 12. 22.까지 주요 보장사항 -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약관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G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4. 5. 1.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E은 2018. 4. 7. 18:30경 경남 사천시 신항에 계류 중이던 255톤급 예인선 H 선박에서 하선하여, 근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4. 8. 00:30경 위 선박에 탑승하던 중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H 선박의 항해사 겸 선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