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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가합268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우보씨엔씨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7. 소외 비올에스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부산 남구 B아파트 115동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7. 20.부터 2012.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20.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2012. 7. 19.의 경과로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다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먼저, 피고 주식회사 우보씨엔씨(이하 ‘피고 우보씨엔씨’라 한다

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