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노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중 1 쪽 범죄사실 1 행의 ‘tm' 은 ’ 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