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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51557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경부터 약 20일간 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가액 80,000,000원, 세액 8,000,000원, 합계금액 88,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부내역이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견적서의 내용은 별지1, 2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가 시세에 따라 정당한 공사비를 청구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원고에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피고에게 피고가 교부한 별지1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합계 76,53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별지1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고, 별지2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별지1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