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57 | 지방 | 2020-05-11
조심 2019지3857 (2020.05.11)
지방소득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세무서장은 2014.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OOO은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인 2014.2.2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과(수시분)고지서 형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2018.5.31.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19.4.30.까지 10회에 걸쳐 OOO(이 건 지방소득세가 아닌 다른 세목의 체납세의 충당)을 납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액은 이 건 지방소득세 등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등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후행하는 체납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독촉장의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일부를 납부한 것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OOO이 2014.2.10.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