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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3노27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E의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50만 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