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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3가단2339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4,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2015. 10. 8...

이유

1. 인정 사실 B은 2010. 8. 5. 18:25경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운전의 E 로체 차량의 우측 뒷범퍼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F생 남자)는 2010. 8. 6. G병원에 입원하여 2010. 8. 9.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의 상해는 기왕증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하는 순간에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오토바이에 의하여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한 사고인 만큼(을 제1호증의 19, 20, 21의 기재), 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에 충격이 가하여졌고, 그 충격의 강도가 기존 증상의 장기화나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