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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215 | 심판청구 | 2018-03-06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7-215

제목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8-03-06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4.16.부터 2014.9.19.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6105.20-2000호의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3.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품목분류 오류 등에 대한 자율점검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25., 2016.2.3. 및 2016.5.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각각 요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3., 2016.5.12. 및 2017.6.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결정하여 각각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기본관세율 : 13%)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전면이 부분 개폐되는 형상으로 제품을 착용할 때 머리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풀오버(pullover)로서 등산, 레저 및 스포츠 활동시 입을 수 있는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기능성 의류이다. 쟁점물품은 스탠드 칼라로 되어 있고,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밑단에 조임장치가 없는 형태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HSK 제6110.30-1000호(이하 “제6110호”라 한다)의 풀오버로 분류한 유사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한 사례 중 쟁점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 확인되고, 밑단의 조임끈이 있다는 것 외에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형태의 물품도 제611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확인되며, 일체형 후드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제6110호로 분류되거나 제6105호의 셔츠로 분류되지는 아니한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을 제6110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HSK 제6105.20-1000호(이하 “제6105호”라 한다)의 셔츠로 분류한 이유는 쟁점물품의 바늘코(stitch)가 가로, 세로 방향으로 1cm당 평균 10개 이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이라는 것은 원단의 실의 굵기(지름)가 1mm 이상으로 매우 굵어서 아무리 촘촘하게 원단을 편직하더라도 1cm당 10개 미만의 바늘코가 들어가는 두꺼운 방한용 원단이거나, 아주 가는 실을 촘촘하지 않게 편직한 얇고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원단을 말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1호나 제6110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이는 제6110호에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류는 제6105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110호로 분류한 사례 중에는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제6110호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5) 제6110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팔꿈치 패드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 축구 골키퍼용 저지)이 분류된다. OOO, OOO 등의 인터넷 검색창에 등산 풀오버 혹인 레버 풀오버라고 검색하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들이 무수히 많이 검색되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6105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cm × 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015호에서 제외되고 제6101호나 제6110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머니가 허리 아래에 있는 재킷은 제6103호에, 카디건은 제6110호에 분류하고, 소매가 없는 의류는 제6109호나 제6110호 및 제6114호에 분류되고, 제6110호에 분류되는 풀오버는 일반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형태의 상의를 말하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일명 “시보리”)이 있는 의류는 바늘 코 수에 관계없이 제6110호에 분류된다. 또한, 깃(collar)이 있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없는 의류는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6105호의 셔츠로,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6110호의 풀오버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미만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제6105호의 셔츠로 분류되어야 한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제6105호로 분류한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6105.20-1000호로 분류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 당시 재질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셔츠를 HSK 제6106.20-1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형태나 재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본관세율(13%)이 적용되는 HSK 제6105.20-1000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의류로 수입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는 제6105.20-2000호의 반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의류로 신고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로 보아 제6105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수입신고서상 쟁점물품의 품명은 “MEN'S SHIRTS”로 기재되어 있고, 성분은 “폴리에스테르 94%, 폴리우레탄 6%”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심사 자료에서 쟁점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주황색계의 상반신용 의류로서 스탠드 칼라이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는 긴소매 상의로서 가로․세로 1cm당 바늘코(스티치) 수가 평균 10개 이상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5. 및 2016.2.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규격 : AF3MT-635 및 AF3MT-660)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2.23. 및 2016.5.1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로 회신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2016.5.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규격 : AF3MT-660)의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거 분류사례를 검토한 결과, 2017.6.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6105.20-1000호로 재회신OOO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검토한 과거 제6105호 분류사례는 대부분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의류이고, 바늘코 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류사례는 3건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제6110호로 품목분류한 분류사례 중 물품설명 및 분류이유에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기재된 분류사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류사례(품목분류2과-500호, 2016.5.4. 외 9건)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등산용 셔츠도 제61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바늘코 수와 관계없이 제61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cm × 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소매가 없는 의류는 제6105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포켓과 의류 밑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이며, 소매가 있는 의류이므로 제6105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 셔츠ㆍ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1류 주 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품목번호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6101호 또는 제6110호로 예시하고 있다. (사) 관세율표 해설서 제6110호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의류로서 풀오버 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팔꿈치 패드(소매에 꿰매어 붙인 것)와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춘 특정 스포츠용 물품(예: 축구 골키퍼용 저지)은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바늘코 수가 1cm당 평균 10개 이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된 편물제의 등산용 의류이므로 풀오버로 보아 제61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제6105호의 용어에서 남성용 셔츠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편물제의 의류로서 포켓이나 허리 아랫단에 조임 끈이 없으며, 1cm당 평균 바늘코 수가 10개 이상인 소매가 긴 셔츠로서 제61류 주 제4호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5호에서 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제6105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호에서 제외되는 의류에 대하여 다른 품목번호를 예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남자용 셔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6105호의 남성용 셔츠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