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6. 경기 가평군 B 잡종지 3,255㎡ 및 C 잡종지 3,033㎡(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2005. 12. 16. 이 사건 토지에서 경기 가평군 B 잡종지 3,034㎡(이하 ‘피수용토지’라 한다)가 분할된 후 2010. 8. 11. 국가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피수용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인 519,420,8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을 580,000,000원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382,986,590원으로 산정한 후, 필요경비를 29,219,415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6,530,130원을 피고에게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580,000,000원이 아니라 321,600,000원임을 확인한 후 피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212,359,461원으로 계산하여 2012. 2. 15.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697,270원, 농어촌특별세 2,958,430원을 부과(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2. 2. 15. 양도소득에 따른 6,469,720원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 5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맞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줬다.
매매대금이 580,000,0000원으로 기재된 실질적 계약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