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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5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935),101]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 ; 1990.4.10.선고 88다카21210 판결 ;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영하는 ○○유업 △동 특약점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고 위 특약점으로부터 우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배달하는 등으로 우유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인 1987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직종번호 620)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금 477,395원인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 당시의 그 평균소득수준은 금 493,940원으로서 그 동안 그 평균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89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0세 될 때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2.27.선고 91나5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