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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3706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50,810원과 그중 68,18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1) 지급일 : 2004. 10. 27. 2) 발행일 : 2004. 6. 25. 3) 발행지 및 지급지 : 각 서울특별시 4) 지급장소 :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림동지점 5) 액면금액 : 68,180,000원 6) 발행인 : 대현부품써비스 주식회사 7 수취인 : 피고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양도하였고, C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는데 지급 거절되었다.

원고는 2005. 1. 28. C에게 위 어음금을 상환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배서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 68,180,000원과 2005. 1. 28.부터 2005. 7. 5.까지의 이자 1,770,810원( = 68,180,000원 × 0.06 × 158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32361호로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31.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200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