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722 | 법인 | 2021-01-28
조심 2020중2722 (2021.01.28)
법인
경정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추후 동 매매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사정(소멸시효 만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OOO세무서장이 2020.6.19.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OOO에 대한 2018년 귀속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OOO에 대한 매매금액 OOO원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20. 설립된 코팅, 기능성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20. 대표이사 OOO 외 5명과 공동으로 OOO[청구법인 지분 4/10 (4,204.8㎡)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6.28.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2.18.∼2020.3.2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무상양도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기타 조사내용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9.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OOO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대출금 승계 및 가수금 상계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획이었으나, 단순히 기장이 누락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거부로 인하여 대출금승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은 OOO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미지급금이므로,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매매상황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이면서 영업장과 인접한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오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일가족들과 공동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취득시 법인의 취득지분액 OOO원 중 OOO원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다.
2)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일부면적을 법인사업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계획된 토지사용으로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이를 대표자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과 계약이행상황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 매매대가로 매수인에 대한 가수채무 OOO원 상계와 OOO은행 융자금 OOO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6.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동 거래내용에 대하여 장부에 미기장되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점인 2020년 3월초까지 융자금에 대한 채무자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거래에 대하여 장부상 가수채무 및 융자금 차감 처리가 되지 않았다.
(다) 융자금의 채무자 변경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후 OOO은행에 융자금의 채무자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개인대출 담보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로 채무자변경이 거절되었지만 OOO는 동 융자금에 대하여 상환의 여력이 없었고, 대출만기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두더라도 채무상환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사 당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
(라) 쟁점부동산이 가공자산인지에 대하여
1) 가공자산이란 취득사실이 없는 자산을 가공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서, 동 자산을 계상하면서 실지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위장지출하여 특정인이 사취했다고 보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기장누락”이다. 만일 쟁점부동산이 가공자산이라는 이유로 소득처분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진행한 법인소득금액의 익금가산 이유를 그리 적시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가공자산에 대한 세무처리는「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따라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과 손금가산을 함께 하여 결국 법인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리하지 않았으면서 소득처분만 가공자산을 이유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모순된 행위이다.
(마) 쟁점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매매계약후 세무조사시까지 약정한 대로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면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약정내용에 대하여는「민법」상 동시이행의 법리에 따라 매매당사자간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가수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차감된 것이고, 융자금의 상환의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에 관한 사무 및 기장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3) 설사 가수금 차감과 융자금의 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약정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동 권리들은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실시와 관계없이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라 하여 달리 볼 근거규정도 없다.
4)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신뢰할 수 없는 허위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부터 무상양도로 작정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서는 인정하나 동 계약서를 작성 후 조사시점까지 그 대가의 지불 약정이 이행되지 않아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겠다.
가) 처분청이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경우
본 계약서는 등기시 제출된 공적서류에 첨부된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조달된 융자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서 가수한 금액과 매매잔금을 상계시키자는 내용으로,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일반적 거래내용이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처분청이 이와 달리 본 계약서가 허위라는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나) 매매계약서를 인정하는 경우
처분청이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동 계약서를 작성 후 세무조사 시점까지 기장하지 않았다가 조사착수 후에 기장하였고, 융자금의 채무자 변경이 되지 않았으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인라는 사유인 바, 동 사유들은 법적으로나 일반 상식으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시점까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다른 형태로의 대가를 청구 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존속되고 있고, 달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는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무상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출누락액,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당초의 사외유출사실에 따른 상여 등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기장누락거래와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 기장을 하였다고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였다면서 상여를 면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도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누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무상양도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조사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 시가는 공시지가인 OOO으로 봄이 타당한바,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도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고, 무상이전에 대한 실질적 수익의 귀속자는 대표이사 OOO로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매매금액 중 OOO은행 대출금 OOO원은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OOO원은 가수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동 거래에 대하여 2018년 법인세 결산 시 장부에 미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2019.1.31.자로 장부에 계상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매매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사정이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동 채무들에 대한 매매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 상황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2018년 결산시 장부에 미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인 2020.2.18.까지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 사이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과 그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외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회계처리 누락에 따른 법인세 신고 누락 및 이행절차의 지연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가수금 반제 및 청구법인의 금융채무를 매수인 OOO가 승계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함에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수인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다.
(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비특수관계인 간의 일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로, 채무승계 및 가수금 반제라는 매매금액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부동산을 법인장부에만 존재하는 가공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신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2017.12.20.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았고, 이자비용으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는 매월 OOO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개인대출 담보취득이 금지된 토지로 대표이사 OOO는 동 임야를 배우자, 자녀들, 사위, 며느리와 함께 취득하면서 총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고, 그 후 6개월 만에 청구법인은 대출금 승계 및 가수금 상계처리 조건으로 대표이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대출금의 개인으로의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환원 조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했어야 함에도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9.1.31. 행하였다는 모든 회계처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사내유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조사착수 이후 부동산 무상 이전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만큼 사후에 행한 회계처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단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책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이를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며,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인수 및 가수금 상계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대표이사에게 이전된 상태로 조사착수일 현재 법인 장부에만 존재하는 명백한 가공자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 처분 당시(잔금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인 2018.6.28. 시가인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아) 만약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 당시로부터 불과 6개월 전인 2017.12.20.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고, 금융기관채무 OOO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처분 당시 시가가 OOO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쟁점부동산 장부계상액 OOO원)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가액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당해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는 세무조사 착수일 현재까지 그 계약내용(채무인수 및 가수금 상계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무상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채 관련 대출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는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청구법인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매매계약서상 당해 거래가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대표자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익금산입액(상여처분 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아닌 「법인세법」상 시가(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연접한 임야로 총 10,512㎡ 중 청구법인이 4,204.8㎡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내용을 보면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5명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확인자 : OOO은행 OOO지점 팀장 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준보전산지 및 하천저촉으로 개인대출 담보취득 금지대상 토지로, 청구법인은 2017.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은행인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았고, 이는 대출기간 5년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로 대출 만기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OOO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동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변경을 OOO은행
OOO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측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OOO
(라)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한 2020.2.18.까지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일체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만 대표이사 OOO에게 이전되었을 뿐 회계상 채무금 승계 및 가수금 상계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에도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원금을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원리금 상환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 및 장기차입금 계정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31.자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을 감액하고, 장기차입금 OOO원을 감액(차입금 이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대표자 OOO에 대한 가수금과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2019.1.31.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 합계 OOO원(2019년분) 및 원금 합계 OOO원(매월 20∼22일)이 각각 상계처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수금 계정 잔액은 2019사업연도초 현재 OOO원, 2019사업연도말 현재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 처분일인 2018.6.28. 현재 대표자 가수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매매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의 존부에 대하여는 양측의 다툼이 없는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채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매계약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 현황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처분사유 및 귀속이 명확한 이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무처리와 관련된 「법인세법 기본통칙」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OOO은행 OOO지점 팀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준보전산지 및 하천저촉으로 개인대출 담보취득 금지대상 토지로 OOO의 채무자 변경요청이 금융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사실이 나타나고, 가수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OOO원의 경우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약정한 이상, 청구법인의 상계회계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약정일 현재 매매계약에 따라 상계ㆍ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없고,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거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할 대출원리금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별도의 상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추후 동 매매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사정(소멸시효 만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