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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6 2018가단3276

대여금(상속채무금)

주문

피고 B, 피고 D은 원고에게 각 11,030,169원과 그 중 9,875,242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21. 1.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 및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승계한 G 조합은 C(2018. 4. 28. 사망 )에 대하여 2018. 7. 10. 기준 대출채권 원금 잔액 29,625,728원과 이자 114,045원의 합계 29,739,773원,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3,350,734원(= 원 금 3,183,561 원 수수료 55,918원 연체료 111,255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② C의 1 순위 상속 인인 배우자 H과 직계 비속인 I, J, K 및 손자들인 L, M, N, 그리고 다음 순위 상속 인인 형제자매 중 O과 P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③ 상속권 자인 C의 형제자매로 남아 있는 사람은 피고 B, 피고 D이 있고, 피고 E은 한정 승인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합계 33,090,507원(= 대출채권 29,739,773원 +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 3,350,734원) 을 각 1/3 비율로 상속한 채무 각 11,030,169원(= 33,090,507원 ÷ 3 인) 과 그 중 대출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각 9,875,242원(= 29,625,728원 ÷ 3 인) 과 이에 대하여 연체 이자 계산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2020. 12. 3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1. 4. 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0.0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각 1,061,187원(= 3,183,561원 ÷3 인 )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 계산 다음 날인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E은 상속한 정 승인을 하였으므로 C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 제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