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434 ] 피고인은 2018. 2. 21. 01:22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과거 위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무실 뒷문을 열고 위 주유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 출납 기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SK 상품권 3 장, 현금 218만원 등 시가 233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8 고단 519 ] 피고인은 2018. 6. 16. 02:0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 2018 고단 653 ]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0. 2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0. 00:10 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유소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손으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2. 01:00 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내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진공청소기의 동전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