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나58022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가 증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교류가 거의 없었던 피고에게 거액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장래 원고를 잘 부양해달라는 부담으로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고 폭언, 폭행을 일삼는 등으로 증여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담 불이행을 원인으로 2019. 11. 4.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증여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2017. 5. 25.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나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면서 원고를 잘 부양해달라는 부담부 증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