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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6 2016가단6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614,910원, 원고 B에게 26,573,25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