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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3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 2층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위 'E'(약 40평규모)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게임물인 'SS champion'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30대를 설치하여 이용권교환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포인트 200점이 적립된 카드가 발급되고 이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 자신이 원하는 경주마에 포인트를 베팅하여 해당 배당률에 따라 수배에 수백배까지 포인트를 배당받아 카드에 재적립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1. 18. F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30대를 대금 6,000만원(대당 2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F측에서 요구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2) 위 게임기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측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오락실 게임물이 아니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게임물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1년 뒤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폐합되니 그 이후로는 어떨런지 모르나 최소한 지금부터 1년 내에는 이 사건 게임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상물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될 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또한 판매계약서 제7조 제3항에 '유예기간 1년 동안 안전하게 영업 중에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