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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15. 21: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삼겹살 2인분 13,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 1병 등 도합 31,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