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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5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4.까지 근로 한 E에게 해고 예고기간 없이 해고 하였음에도 30일분 통상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을 채용할 당시 1~2 개월 이내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현장 소장으로의 업무 능력 등을 검증하고 그 이후 정식 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 키로 한 것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의 규정 근로 기준법 제 26 조, 제 35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 35 조( 예고 해고의 적용 예외) 제 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단순 위헌, 2014 헌바 3,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