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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19575 (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636,518원과 그 중 172,773,268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