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망 F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지반을 굴착한 후 그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반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임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B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아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피고인의 신분에 특별히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