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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24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15. 22:35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55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세우게 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런 병신 같은 년, 퍽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57세)이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밟고, 옆에서 위 모습을 지켜본 위 피해자의 아들 E(2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