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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이며,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인 E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F노동조합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G(57세)은 위 F조합 H분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 H 분회장 사무실에서 전날 F 노조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가 후보자들 간 페어플레이를 당부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려 양말 속에 차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면서 “형님, 내가 언제 형님 피를 빨아먹었소.”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책상 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크게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