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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5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2고단5378ㆍ5445(병합)』 피고인 A, B, C, D, E 및 K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 부산 사상구 괘법동 지역은 서부터미널, 사상역, M 호텔, 홈플러스 등 대형상권으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점이나 오락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이들 유흥가에 기생하며 폭력행위를 일삼는 폭력배들의 패거리인 N파(재건포푸라마치파, O파), 사상터미널파(P파), 모라파 등이 군소 조직으로 부침을 거듭하다가 기존세력 중 급부상한 자들이 새로이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이에 상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대항, 또한 이를 발판으로 한 각종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 심지어 칼부림 사건까지 빈발하자,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O파(두목 Q) 세력 30여명이 사상 일대의 폭력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구성을 기도한 후, 2005. 8. 중순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두목급인 Q, 부두목급 간부인 R, 행동대장급 간부인 S, 그 외의 조직원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및 AE는 공모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사상통합파를 구성하였는데, R, S 등은 범죄단체인 사상통합파를 구성한 행위 등으로 2008.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두목급 수괴인 Q는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L(36세) 피해자 L은 2008. 4. 10. 부산고등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