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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8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던 B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이 운전하던 D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7. 14. 15:20경 부산 연제구 E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앞길을 부산법원 후문 쪽에서 사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 2차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교차로 내로 좌회전 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을 원고 차량 조수석 앞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479,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가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앞지르기 금지규정 위반, 노면에 표시된 차로이용방법 위반, 전방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운전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들어갔다가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원고 차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2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좌측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