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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19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공터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